靑, ‘전안법’ 폐지 청원에 대해 “법 개정으로 대부분 해소”

입력 2018-01-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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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답변 여섯 번째, 가상화폐ㆍ나경원 관련 청원 준비 중

청와대는 25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전안법이 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작은 규모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께 과도한 시험과 인증의 부담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됐지만 청원인 여러분들의 간청으로 지난해 12.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2.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채 비서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 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지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의 취지에 따라 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담아 이날 답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과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중소사업자들과 청년창업자들은 ‘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는 지적을 지속해 왔다. 2018년 법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고 이번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여섯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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