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입력 2018-01-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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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규범 위반될 소지 명백"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행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최종 발표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꺼내들었지만, 그동안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활발히 진출해 온 우리 기업의 앞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애로해소와 국익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김 본부장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급격한 수입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존재 등이 충족돼야 함에도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이러한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탁기의 경우 미국 제소업체의 시장점유율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살펴볼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작스런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의 경우도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본부장은 말했다.

최근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 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풍력, 가스 등 타에너지원과의 경쟁 격화, 경영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임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측에 적극 제기했으나, 미국은 국제 규범보다는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조치를 결국 선택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나갈 계획"이라며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보상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정부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며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번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WTO 분쟁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비해 양허정지 권한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완제품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세탁기 부품에도 TRQ가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의 경우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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