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반대한 모건스탠리 “외인 대주주 과세 강화하면 韓증시에 부정적”

입력 2018-01-22 08:5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정부의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방침이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MSCI가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대두된다.

MSCI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의 세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시장의 잠재적인 충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접근성과 MSCI신흥국지수의 복제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서 MSCI는 “새로운 세제가 시행되면 특히 시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성명으로 MSCI가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일 가능성을 드러냈다고 해석했다. 현재 MSCI신흥국지수에 한국 주식은 14.97% 편입돼 있다. MSCI가 한국 비중을 줄이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세계 펀드들도 한국 비중을 줄인다. MSCI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세계 투자금은 1조6000억 달러(약 170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확정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가 기존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이를 점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과 영국·호주·싱가포르·중국 등 주요국은 외국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개별 증권사가 결제일 전에 세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증세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국내 증시의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위축과 이탈 등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조세 조약이 체결된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주지 관세가 원칙”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적용되는 부분이라 투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