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빅뱅 탑, 26일부터 용산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출근…남은 군 복무 기간은?

입력 2018-0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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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이 의경에서 해제된 후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19일 YTN STAR에 따르면 탑은 26일 서울 용산구청 내 안전재난과 소속으로 출근하며 내부 면담을 진행해 정확한 근무지를 정한다.

당초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해왔다. 지난해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 의경으로 복무했다.

하지만 탑은 2016년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지망생 한서희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탑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탑은 지난해 8월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탑은 총 복무일 637일 중 의경으로 복무한 117일을 제한 나머지 520일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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