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개 육성…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입력 2018-01-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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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2022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 조성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인업체 1만5000개가 육성되고 총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가 조성된다. 또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 규제가 적용된다. 중소ㆍ벤처ㆍ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가 도입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중기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홍 장관은 올해 추진할 중기부 4개 핵심 정책 과제로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개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 촉진 및 사업영역 보호 △중기부 현장 행정서비스 기관 탈바꿈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수출 등 5조8000억 원 규모인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20% 반영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선 올해 정부 재정으로 3000억 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000억 원, 기존 모태ㆍ성장사다리펀드의 회수재원 2000억 원을 활용하고 민간재원을 매칭해 2조 6000억 원 내외의 펀드를 1차로 조성, 신속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현금 배분(공유) 기준 등을 담은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상반기 중으로 상생법을 개정해 법제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CEO가 기업성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 주식 등 직원에게 나눠주기로 사전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도 시행된다.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가 신설되며 낙후 산업단지에 한해서만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우대하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으로 확대ㆍ개편된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업체 1만5000개를 육성하고 숙련기술 소공인의 세대간 기술전수, 기술력 향상 및 판로 확대를 역점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동 구매, 생산ㆍ판로, 자금 등을 조합 규모ㆍ업종ㆍ역량에 따라 조합 유형별로 맞춤형 협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규제를 신설

한다. 복합쇼핑몰도 앞으로는 월 2회 의무휴업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는 얘기다.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출점 방지를 위해 출점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전통시장ㆍ슈퍼마켓에서 의료소매점ㆍ음식점 등으로 확대하고 작성주체도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제3의 전문가로 바꾸기로 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임대인의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확인 행정 등 업무 혁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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