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줄인다… 한국형 청소차 개발·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입력 2018-01-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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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청소차량에 영상장치를 부착하고 적재함 덮개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막기 위해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평균 590여 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는 15건, 골절을 비롯한 신체 부상사고는 1465건에 이른다.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근로조건·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됐고, 작업량 과다, 안전장비 미흡 등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우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새벽 작업에 따른 피로 누적, 야간의 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낮 시간대 환경미화 작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용 안전모·안전화·절단방지 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내 작업환경과 특성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도 개발한다. 한국형 청소차는 짧은 거리에서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작업 특성을 비롯해 도시 골목, 농촌의 좁은 도로 같은 지형을 고려해 개발된다.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다.

청소차량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고 후 6년이 지난 노후 청소차의 교체도 추진한다.

차량 후방 작업이 많은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5000명)의 임금·복리후생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서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해 상반기 중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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