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 중단...당국, 6개 은행 긴급 소집 회의

입력 2018-01-12 15:55수정 2018-01-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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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 고객센터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 화폐)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아지자,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잇따라 철회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전북은행 등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6개 은행 담당자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은행들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 관련 개발 진행 상황 및 입장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실명확인이 된 가상계좌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10일 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오는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기존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허용한다. 출금은 허용하되 입금을 중단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기업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EB하나은행도 시장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워 도입 여부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주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 실명확인을 거쳤다고 해서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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