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ㆍ아우디ㆍ폭스바겐 등 에어백 결함 리콜

입력 2018-0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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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부)

벤츠 E 200을 포함한 수입차 8500여 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32개 차종 1만67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E 200 등 24개 차종 8548대는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A 200 CDI 등 12개 차종 1857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 S 350 dL 등 8개 차종 48대는 전자식 조향장치의 내부 전자회로의 결함으로 주행 중 스티어링휠(핸들)이 무거워진다는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다.

벤츠 E 200 등 4개 차종 6643대는 사고 때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조향장치 관련 2가지 리콜은 1월 11일부터,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리콜은 1월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 Q5과 폭스바겐 폴로 등 4개 차종 6526대,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스프린터 46대, 스바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웃백 등 3개 차종 1677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때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 및 스바루 대상차는 1월 12일부터, 아우디 및 폭스바겐 대상차는 1월 20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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