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강제처분 못해 수사 한계…세무공무원 ‘사법경찰’ 지위를”

입력 2017-12-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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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범죄입증 어려워 270억 세금 소송사기 롯데 사장 무죄

최근 270억 원대의 세금을 환급받은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사장이 무죄를 받은 가운데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신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조세범칙조사 현항과 개선방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세무공무원 신분으로는 조세범법자를 발견·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조 없이는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려워 조세범 처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심문,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은 할 수 있지만, 인신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4호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행할 수 있는데, 이처럼 검사장에 의해 지명된 세무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어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은희 조사관은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되면 그 수사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동시에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절차를 준수해 범칙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진술, 증거물 등이 공판 단계에서 증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조사관은 “세무공무원이 임의수사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강제수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범칙조사를 행하는 위험성을 방지함으로써 혐의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조세범죄는 다른 형사범에 비해서도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라고 꼬집는다. 실제로 우리나라 조세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6년 기준 22.4%로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 34.6%에 비해 기소율 자체가 낮은 편이다.

이는 조세범의 경우 조세회피기술의 전문화·지능화에 따라 범죄혐의 입증 등이 어렵다는 수사실무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롯데그룹 ‘270억 세금 소송사기’ 무죄판결 사건은 허 사장 등이 2006년~2015년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환급소송을 낸 뒤 27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2004년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KP케미칼의 실재하지 않은 고정자산 1512억 원을 장부에 반영해 총 253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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