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우디ㆍBMWㆍ포드 등 25차종 1만2000여대 리콜

입력 2017-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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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부)

아우디와 BMW, 포드, 볼보 등 수입차 25차종 1만2779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아우디와 BMW, 포드 등 6개 업체에서 판매한 수입차 총 25종 1만27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각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 A4 2.0 TDI 등 15개 차종 7938대의 차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A4 2.0 TDI 등 13개 차종 4908대는 공조장치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의 결함으로 과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보조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어 아우디 Q3 30 TDI 콰트로 등 2개 차종 3030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특정상황(재시동 후 정차 시)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1억3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우디 Q3는 자세안전장치 결함이 드러나 리콜 이외에 1억3200만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사진제공=국토부)

해당차는 오는 26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드 SUV 익스플로러는 시트 결함이 나타났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익스플로러 1212대는 전동시트 고정볼트가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됐다, 쉽게풀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전동시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는 2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정볼트 재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BMW 118d 등 2개 차종 941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110조 제1항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 3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245대는 엔진룸 덮개(후드)에 달린 잠금장치의 결함으로 주행 중 엔진룸 덮개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는 22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73대는 엔진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는 2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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