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도 본사서 사라" 갑질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5억5100만 원

입력 2017-12-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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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품목 구입 강제 행위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는 386명의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간 본사로부터 구입을 강제한 마세다린(가마로강정)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12년 치킨전문점 가맹사업을 시작한 마세다린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총 가맹점 수는 165개다. 가맹점 매출액은 174억7800만 원이다.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386명)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및 소스컵 등 9개 부재료에 대해 가맹계약기간 중 계속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해 구입을 강제했다.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양념통, 도마, 양푼 등 41개 품목에 대해 가맹점주가 개점을 위해 주방집기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마세다린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한 50개 품목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으로서 이는 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온라인쇼핑몰 최저가 1만6900원에 불과한 타이머를 가맹점주에게 2만1450원에 판매해 4550원의 차액을 남겼다. 온라인 최저가 6690원인 플라스틱용기는 9680원에, 1만2400원인 쓰레기통을 1만8000원에 각각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마로강정에 대해 추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부재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5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행위가 빈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내년에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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