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하원, 세제개편안 합의…법인세율 내년부터 21%로 낮춘다

입력 2017-12-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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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우려해 원안 20%에서 다소 후퇴…다음 주 표결 예정

미국 공화당 상·하원이 세제개편안에 합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세제개혁 시행이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됐다. 상·하원 지도부는 현재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개인소득세율도 종전의 최고 39.6%에서 37.0%로 낮아지게 된다.

이미 상·하원에서 각각 감세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두 법안 사이의 이견을 조율한 단일안 도출에 주력했다. 상·하원 모두 원안에서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기로 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고자 감세폭을 축소했다. 상원 재정위원회의 오린 해치 위원장은 “매우 좋은 딜(Deal)을 했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새 합의안은 법인세율 인하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부터 효력이 발휘돼야 한다는 상원 원안에서 변경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 도출을 환영하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제개혁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향을 비쳤다. 그는 “대선 후보로서 엄청난 세금 감면을 약속했으며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수일만 남았다”며 “미국인에게 크리스마스를 위한 대규모 감세를 선물로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주 초에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세제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화당은 전날 앨라배마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이긴 더그 존스 후보가 공식적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표결을 연기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조세 감면이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며 중산층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감세로 인해 1조5000억 달러(약 1629조 원)의 세수 손실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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