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연료' 연탄 가격 19.6% 올린다…'보조금 폐지 합의' 후속조치

입력 2017-11-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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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ㆍ연탄 가격 각각 8%ㆍ19.6% 인상

정부가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탄 가격을 19.6% 인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4급 기준 톤당 15만9810원→17만2660원),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공장도 가격 개당 446.75원→534.25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탄사용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해 왔다.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석ㆍ연탄 가격은 장기간 동결돼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 구입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타 난방 연료로의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 중인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은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대폭 올린다.

아울러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할 계획이다.

정부가 연탄 가격을 올리는 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탄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석ㆍ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해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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