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쟁점 법안] ‘주당 68→52시간 근로단축’ 시기 놓고 평행선

입력 2017-1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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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후 입법이 최선책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23일 현재까지 총 70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전체 13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개수로는 상위 5개 안에 든다. 그만큼 이슈가 많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는 뜻이다.

현재 환경노동위 최대 쟁점 법안은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문제다. 환경노동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이어갔다. 고용소위는 지난 8월까지 논의를 거쳐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기업 규모와 유예기간 세분화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기업의 시행시기를 각각 1·2·3년과 1·3·5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노동계와 재계가 영향력을 끼치며 합의는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0일 환경노동위에 노동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등의 요구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 공약대로 연장노동(휴일노동)을 포함한 주 52시간제를 전면시행하고, 일정기간 사법 처리 및 근로감독 유예를 통해 관련 노동시간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5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초청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3대 현안은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여야를 넘어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얽히면서 정기국회 내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이 불발된다면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적 분쟁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와 같은 외부 합의가 선행되고 나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책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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