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관행 여전한 애플, ‘아이폰X’ 출시일·출고가 제멋대로…공정위 제재 초읽기

입력 2017-11-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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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8 TV 광고 비용도 전액 이통사가 부담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달 12일(현지시간) 아이폰X(텐)을 공개했다. 쿠퍼티노/AP연합뉴스

‘아이폰X(텐)’ 국내 출시를 2주 앞두고 애플의 불공정관행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내 이동통신사와의 단 한 차례 논의 없이 출시일을 결정하는 가 하면 높은 출고가를 책정해 소비자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애플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벌금부가 등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묵은 애플의 갑질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 아이폰X 출시일 추후 통보 사전 논의 없어=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주 아이폰X 국내 출시 자사 홈페이지에 출시일 기습공지 후 이메일 한통으로 공지했다. 출시행사나 각종 이벤트 등을 준비해야하는 이동통신사로써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애플은 정책상 국내 이통사들과 출시일에 대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비춰볼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출시하는 경우는 없어, 당장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는 이통사 입장에선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애플의 불공정 관행 논란은 2009년 국내 시장 진출후 계속 재기돼 왔다. 국내 통신사는 아이폰을 발주할 때 최소 발주 물량이 설정돼 있어 무조건 일정 물량을 발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주 일정도 애플이 임의대로 정해 이통사들은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통사와 고통분담을 하는 국내 업체들과 달리 이통사나 대리점에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 또 출시행사 같은 마케팅 비용은 물론 공시지원금도 이통사 몫이다.

마케팅에서도 불공정 관행은 드러난다.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이통사가 대리점에 홍보 포스터를 붙이는데, 포스터 개수뿐 아니라 부착 위치까지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한다.

앞서 지난 이달 3일부터 시작한 아이폰8 TV 광고에 대해서도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광고는 아이폰8의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언뜻 보면 애플의 광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신사가 전액 비용을 부담한다.

이통3사는 제품 소개 영상에 통신사 로고만 뒤에 1∼2초 남짓 붙인 광고를 애플 대신 해주고 있는 셈이다. 아이폰X 광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출시일인 24일부터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애플이 아이폰 등 신제품 광고 비용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것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예년과 같은 광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아이폰X 출고가 역대 최고 美ㆍ日 보다 20만 원 비싸= 국내 시장에서만 유독 높게 책정된 아이폰 X 출고가도 논란이다. 아이폰X 출고가는 64GB 142만원, 256GB 163만원으로 역대 아이폰 중 최고가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64GB 999달러(111만8500원), 일본 11만2800엔(111만3900원)으로 부가가치세 10%를 고려하더라고 국내서 20만원 더 비싸 소비자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업계에선 아이폰X의 적정 가격은 12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폰X 가격이 근거다.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패드 프로 10.5(512GB)와 아이폰X(64GB)을 999달러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성능의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폰X 가격이 각각 126만9000원, 142만 원이다. 미국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두 제품이 국내에선 15만1000원 가격 차이가 나는 셈이다.

애플 아이폰은 국내 출시 때마다 가격 논란을 초래했다. 국제 환율 기준으로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단일 제품끼리 비교했던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에서 다른 가격에 판매된다는 것까지 확인된 셈이다.

일시적인 제조사 프로모션으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출고가 자체가 다른 사례는 드물다. 문제는 애플이 이렇다할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가격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출고가격에 대해 애플 측에 수차례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애플코리아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한 항목은 TV 광고비용 전가, 공시지원금 분담 거부 등이다.

지난해 말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과징금 등의 제재가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내용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2013년 대만에서 아이폰 가격을 통제해 7억 원, 올해 프랑스에서 이통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펼쳐 6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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