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 갖추는 ‘주거복지 로드맵’… 장기 공공임대 크게 늘 듯

입력 2017-11-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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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크게 늘리는 등 임대주택 공급 방향을 개편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임대 공급 정책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민과 영구임대 물량을 대폭 늘린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장기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늘렸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1만2600호에서 내년 1만9000호로 늘어난다. 원래 올해 국민임대 공급 물량은 7000호였으나 추경으로 5600호가 더해졌다. 영구임대는 올해 3000호에서 내년에 5000호로 물량이 증가한다.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2000호가 공급됐지만 내년에는 1만4000호로 줄어든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특화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물량이 다소 조절된다. 올해 4만8000호에서 내년 3만5000호로 줄지만 이는 그동안 행복주택이 워낙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다. 내년 준공되는 물량만 3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영구임대의 최장 거주 기간은 50년, 국민임대는 30년이다.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5~6분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상대로 공급되고 있다.

국토부가 영구·국민임대를 늘리면서 분양전환 임대는 줄이기로 한 것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는 취지지만 분양전환 임대의 경우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불법 전대하는 등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됐다.

감사원은 2월 국토부에 대한 감사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외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수요에서 제외시킨 저소득층을 입주수요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달 중 정부가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 역시 규제보다는 ‘주거안정’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던 주거복지 로드맵은 수차례 미뤄지면서 처음에 내놓으려던 방안보다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보다는 방향 정도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다만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만큼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거복지 로드맵은 14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 국토부가 내용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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