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22일 분수령

입력 2017-11-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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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5300여명을 9일부터 직접 고용해야 했던 파리바게뜨가 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심리에 앞서 집행 기한을 잠정 연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오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라'는 재판부 결정은 법원 판단으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기일을 늦게 잡다보니 기계적으로 일단 잠정 처분해놓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안에 대한 심증을 형성해 결정한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문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적어도 29일 전까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1차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본안소송 전 집행정지 사건은 선고기일이 별도로 잡히지 않는다.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하면 양 당사자에게 결과가 전달된다.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다면 사실상 직접고용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명 당 과태료 1000만 원씩 총 537억 원이 부과된다.

고용부 조사 결과 가맹점주가 협력업체에 주는 제빵기사 1인당 도급비는 330~350만 원인데 반해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은 평균 월 24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액은 협력업체가 챙기는 셈이다.

SPC는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 집행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달 31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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