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 제시…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 제외"

입력 2017-10-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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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발주처가 직접 구매해서 시공사에 제공하는 자재비)는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건설이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결론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놓고 엇갈렸던 하급심 혼선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입찰담합 소송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기준을 '관련 매출액'이라고 정하면서도, 입찰담합 사건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현대건설은 소송에서 "관급자재 비용을 공제한 660억 8030만 원이 계약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공사 계약금액 중 관급자재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찰 당시부터 추후 관급자재 금액이 공제될 것이 당연히 전제된 잠정적 성격"이라며 "계약금액에 임시적으로 포함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확정적인 계약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4개사의 사건 합의는 투찰율 내지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로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하고, 이러한 입찰담합행위는 경성공동행위 중에서도 가장 위법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징금은 관급자재 비용을 포함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한 제품을 공급받게 될 뿐 시공사가 소명해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자재(사급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2011년 조달청이 발주한 871억 원대 '광주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서 대림산업,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등 3사와 함께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억 9500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쟁점을 놓고 다툰 대우건설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건설이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 SK건설, 현대건설과 함께 미리 투찰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과징금 29억 9400만 원을 부과받은 사건이다. 최종 승소한 대우건설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에 환급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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