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용 '핑거페인트' 절반서 유해물질 검출…국가기술표준원, 12개 제품 고발조치

입력 2017-10-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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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핑거페인트' 2개 중 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안겼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6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팅이소티아졸리논(MIT), 혼합물(CMIT+MIT)이 안전기준을 최대 6배 넘게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최근 논란이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다.

CMIT, MIT, CMIT·MIT 혼합물이 모두 초과 검출된 제품은 2개(토토이즈 ,C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1개, MIT와 CMIT·MIT 혼합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3개였다.

또 1개 제품은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기준치(5mg/kg 이하)의 34.8배가 넘는 131~174mg/kg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부식 증상을 유발하며, MIT에 노출되면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을 유발한다. 또 BIT에 노출되면 안구 및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한 제품도 6개나 됐다. pH 값이 높거나 낮으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c/g 이하)의 680배(적색 11만cfc/g, 황색 68만cfc/g)에 달했다. 위해미생물을 다량 섭취 시 배탈과 설사를 유발한다.

핑거페인트를 단순 그림물감으로 신고하고 판매하는 제품도 많았다. 핑거페인트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신고하고 판매해야 하지만, '완구'로 신고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이처럼 그림물감으로 신고해 판매한 제품 10개 중 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안겼다.

이 밖에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핑거페인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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