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2차관 “장기재정전망 필요성 공감...국유재산 민간 활용토록 제도 개편”

입력 2017-10-17 15:00수정 2017-10-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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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변화로 공기업 상장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공식적 폐지 아니야"

▲김용진 기재부 2차관(가운데)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의 장기재정전망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유지를 비롯한 국유재산은 민간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들어간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재정전망 시기에 대해 “그야말로 장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여건이나 환경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며 “새 정부가 출범해 정책이나 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언제 꼭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잡고 있진 않다”면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재정전망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국가재정에는 예산과 기금, 연기금이 있는데, 연기금은 공식적으로 장기 재정추계 절차 프로세스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다 못한다는 답변은 어렵지만 재정당국으로서 꼭 한번 짚어보고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영규 기재부 재정전략과장은 “현행법상 장기재정전망은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2015년 처음 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해야 한다”면서 “내년 국민연금 추계가 이뤄진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국유지 관리와 관련해 김 차관은 “종전에는 매각 위주였는데, 이제는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겠다” 며 “국유재산 활용은 개발을 해도 복합청사 등 건축 위주로 하도록 제도가 돼 있는데, 필요하면 입지를 개발해 민간에서 쓸 수 있도록 분양하고 대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도심에 산재한 노후 공공청사에 대한 복합개발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벤처‧창업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등이 국유재산을 활용하기 쉽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이라며 “대규모 국유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개발제도를 도입하겠다. 종전 건축 위주에서 입지, 토지개발이 함께 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일수록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박성동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은 “현행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이나 신산업육성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이라며 “민간자원까지 투자에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박 국장은 “일례로 노후한 교정시설이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갈 수 있다” 면서 “지자체들과 협의해 시범사업부터 추진할 것이다. 국유지 활용 대책은 연내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공기업 상장 문제에 대해 김 차관은 “작년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추진한 사항인데 공운위 확정에 따른 것이라 공식적으로 폐지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백지화에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에너지정책이 크게 변하면서 화력발전에 불리한 정책들이 발표되다보니, 최근 주식시장 여건을 보면 한국전력 주가가 엄청 빠졌다” 면서 “기업 매각가치 측면에서 적정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잘못하면 헐값매각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여건이 나빠져 현재 상장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 9조6000억 원 중 7조8000억 원, 82% 수준이 집행됐다”며 “일자리 예산은 2조7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2조1000억 원, 77%가 집행됐다. 앞으로 부처별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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