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성근·김여진 합성 나체사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7-10-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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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왼쪽)과 문성근.(뉴시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1년 5월 문성근과 김여진이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의 이 같은 활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문성근은 국정원이 제작, 유포한 나체 합성사진에 대해 "(국정원이 한)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라며 "이건 일베 중에서도 쓰레기들만 하는 짓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문성근은 이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이 그런 음란사진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정말 국격을 단시간 안에 굉장히 드높이 휘날리셨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단하시다"라며 비꼬았다.

아울러 문성근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몰랐을리 없지 않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뻔한 거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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