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항소심 패소…“내용물 부실하다 보기 어려워”

입력 2017-09-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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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창렬 인스타그램)

가수 김창렬이 식품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H사 제품이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것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역시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김창렬의 항소를 기각했다.

H사는 지난 2009년 4월 김창렬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김창렬의 이름을 내걸고 도시락 제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등에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이는 상품이 과대 포장돼 있거나 내용이 부실할 때 자주 쓰이는 유행어가 됐다.

이에 김창렬은 2015년 H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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