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 내부거래 조사’ 검토…고강도 조사 ‘제조업감시과’ 전담

입력 2017-09-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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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의 부당 내부거래’ 신고를 받음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향한 전방위 조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신고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사건을 맡지 않고 공정위 본부가 맡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1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기내식 제조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 구매를 요구받아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매를 요구한 금호홀딩스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는 1600억 원 규모로 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가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투자금 유치를 강요했다는 게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측의 주장이다. 2004년부터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공급해온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계약은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신고 사건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아닌 본부 내 시장감시국에서 검토 중이다. 공정위 본부의 담당과는 고강도 조사로 유명한 제조업감시과로 배당됐다.

특히 금호그룹 계열사들의 금호홀딩스와 관련한 자금 대여 등 부당 지원 의혹도 제기된 상황에서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6월 경제개혁연대도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무 위반, 부당 지원 의혹 등 금호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한 상태다.

이 중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빌려준 자금의 이자율이 2~3.7% 수준이나 금호홀딩스가 다른 차입처에 지급한 이자율은 5~6.75%로 높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 금호의 다른 계열사 간 자금 거래에 적용된 이자율(4.6~5%)도 높아 부당 지원 혐의가 짙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정권 들어 사정당국들이 박삼구 회장 등과 관련한 계열사의 자금 유용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아시아나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 결국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강도 높은 비판을 해온 김상조 위원장이 있는 공정위에 달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가 업무를 맡지만 이번 건은 부당 지원 의혹이 있어 공정위 본부 내 시장감시국에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측이 신고한 건은 제조업감시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8개 계열사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기업 어음의 만기를 연장한 행위에 대해 2015년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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