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

입력 2017-09-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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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28일에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한다. 항소심에서는 준비기일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양측 주장이 첨예한 만큼 준비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이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 준비를 마쳤다. 이 부회장 변호는 1심과 같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다. 다만 이인재(63·사법연수원 9기)·한위수(60·12기) 등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를 앞세웠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이다. 한 대표 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합류했다. 장상균(52·19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1심 변호인이었던 권순익(51·21기) 변호사는 그대로 2심을 맡는다.

1심 재판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5·16기)·문강배(57·16기) 변호사는 2심 변호인단에서 빠졌다. 송 변호사가 재판장인 정형식(56·17기)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훈(60·1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기현은 1심에 이어 2심에도 합류했다.

이 부회장 측은 11일 350여 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힌 혐의 5개를 모두 다툰다.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괄적 현안'이 없었고, 이를 전제로 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부회장은 최 씨를 몰랐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0여 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낸 것을 두고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정유라 씨 승마지원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돈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셈이다.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도 쟁점이다. 이 부회장 측은 청탁할 대상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의 공통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장판사는 "뇌물죄만 무죄로 나오면 다른 혐의는 벗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공모관계 등을 파고들어 뇌물죄를 벗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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