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 기술 탈취 대기업’ 직권조사

입력 2017-09-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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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존 조사서 탈피…정액 과징금·고발 등 처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축한다.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은 그동안 신고에만 의존한 사건조사에서 벗어나 전방위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에서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를 강화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 8일 당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강화된 대책을 보면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공정위의 법집행 시스템을 바꾼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직권조사 베테랑인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을 주축으로 전문성 높은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유용사건 전담 인력에는 변리사·기술직 등의 전문 요원을 보강한다.

전문 인력은 기술유용 실태파악과 직권·신고사건 전담이 주된 업무다. 기존 지방사무소가 담당했던 사건을 본부 전담조직이 모두 맡는 셈이다.

우선 직권조사 전담팀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운영한 후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인력 증원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TF 인력 10여 명을 주축으로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기·전자·기계·자동차·화학·소프트웨어(SW) 업종의 전문자문위원도 구성한다. 자문 역할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 전담조직은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현대·기아, 삼성, 한국GM, 쌍용 등을 비롯해 협력사 등 기계·자동차 업종이 주된 타깃이다.

2019년, 2020년에는 각각 전기전자·화학, SW 업종에 주력하기로 했다. 처벌도 무관용을 원칙으로 정액 과징금과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 검토한다. 당장 11월께 관련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사항에는 기술자료 유출과 경영정보 요구 금지도 담는다.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의 기술 침해 과정 중 ‘유출’도 규정키로 한 것.

경영정보 요구 금지는 원가 내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밖에 납품 후 장기간 기술 유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사 시효가 ‘납품 후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기의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 및 일자리 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없애야 할 법 위반행위”라며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를 전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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