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親노동 판결… ‘휴일근로 중복할증’ 맘졸이는 산업계

입력 2017-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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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 추가수당 100% 지급해야”…대법 14건 계류 중, 11건 하급심서 인정

‘휴일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모두 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노조 손을 들어주자,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親)노동 판결이 잇따르자 토·일요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에 초과근로수당까지 가산해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 계류된 휴일수당 중복 할증 관련 소송은 총 14건으로, 이 중 휴일수당과 초과근로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11건에 달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 행정해석에 근거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휴일근로 50% 가산’을 뒤엎는 소송이다.

현재 법률상 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 50%를 추가로 받는다.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라면, 연장·휴일근로는 10만 원의 50%를 더해 15만 원을 받는 구조다. 그러나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기에 ‘중복할증’(휴일 50%+연장 50%)을 받아 임금은 20만 원으로 올라야 한다. 휴일근로 임금이 평일의 2배가 되는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1주일을 7일로 보고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합쳐 100% 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랐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행정해석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주 12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야 할 주당 최장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사용자들도 노동자가 휴일에 일해도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1주일을 7일로 산정하고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합쳐 100% 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남시청 환경미화원 사건을 포함해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과 관련한 소송만 14건이다. 그 가운데 11건은 2심에서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을 인정했다.

국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휴일근로의 중복 할증 여부다. 법 개정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휴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연장근로를 동시에 한 셈이 된다. 민주당은 기업들은 연장근로 가산금(통상임금의 50%)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합쳐 기존 임금에 10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 현행대로 중복 할증 없이 50%만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7일로 보고 주당 초과노동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런데 휴일근로 중복가산에 대해서는 찬반이 첨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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