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항소심? 죄 승복하지 않아서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다"

입력 2017-08-28 09:0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동근 기자 foto@)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에서 법원이 선고한 징역 5년형 이하로 감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범계 의원은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에서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작량감경의 핵심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그리고 현저한 사회적 공헌이나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승복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 재판 자체가 재벌 개혁에 반한 측면인데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작량감경이란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상참작을 해서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이 정한 형량은 뇌물공여가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다. 특경법 횡령과 재산국외도피가 각각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다.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들 법정형의 상·하한을 계산하면 이론상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를 선고할 수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재판에 여러 포인트가 있다. 박근혜라는 몸통, 뇌물수수의 몸통을 지금 재판을 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공여를 먼저 재판을 하다보니 그런 한계도 있다"라며 "이건 국정농단에 일조했다는 거다. 한 축이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이 우리 경제에 이바지한 게 크다는 식으로 정상참작을 주장하는 것도) 과거에 기여했다는 건 고려사유가 될 수 없고 최소한 재벌 개혁의 화두라 할 수 있는 신규 순환출자 해소나 일감몰아주기, 금산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 삼성이 전격적인 무언가를 내놓고 모든 기업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정말 재벌 개혁을 실천하는 무언가가 나오면 모를까 작량감경의 여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10월께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뇌물공여에서 일부 무죄가 난 것과 관련해 김세윤 재판장이 그 부분을 무죄로 할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옆 재판부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며 "대체로 뇌물공여가 유죄가 난 만큼 정유라·장시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가 될 것 같다. 그것 말고도 죄는 많다. 미르, K재단 부분은 뇌물 부분은 인정이 안 되고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