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위, 내일 5ㆍ6호기 현장방문 실시…건설중단 지역주민과 간담회 예정

입력 2017-08-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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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28일 처음으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신고리 공론화위의 현장방문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의 활동 방향타를 결정할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여부 판결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정부와 공론화위에 따르면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해 공론화위원 5명, 지원단장 등 총 7명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현장 방문에 나선다. 이들은 28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으로 이동해 5ㆍ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뒤 오후 7시 서울행 KTX에 오를 예정이다.

이달 11일 공론화위가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원전건설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건설재개 요구 측과는 약속을 확정하지 못한 채로 방문하게 됐다. 공론화위는 당초 지역주민 가운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측과 건설중단 측 양쪽 모두 만나고자 일정을 조율했으나 건설재개 요구 측과는 약속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5ㆍ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원자력공학 교수 등은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이달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를 구성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피고 측인 국무총리실은 최근 법원에 ‘각하’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기각과 달리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무총리실 측은“원고가 주장하는 피해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익까지 이른 정도는 아니다”며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총리실은 2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에 신고리 공론화위의 활동이 중차대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없고 의견 수렴 과정에 불과하다는 ‘기각’ 사유도 포함했다.

법원의 공론화위 활동 지속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현장방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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