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천일염 가격안정 대책…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ㆍ수출용 가공처리시설 구축

입력 2017-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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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가격 2011년 이후 지속 하락…생산ㆍ재고 대폭 증가

(해양수산부)
김치나 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국내 천일염 수출 지원을 위해 가공처리시설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생산량 증가 및 외국산 천일염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천일염 산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천일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염업조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천일염 누적생산량은 20만7000톤으로 평년(2012~2016 평균) 대비 13%,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천일염 재고는 23만8000톤으로 평년대비 76%,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

국산 천일염 재고 증가와 값싼 외국산 천일염 사용 확대 등에 기인해 2011년 이후 천일염 가격이 2012년 7900원(20kg 포대 기준)에서 올해 7월 기준 3200원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주요 대책을 보면 천일염 생산업계와 천일염 대량수요처인 절임미역·간고등어·굴비·멸치·조미김 등 수산물 가공업계, 김치·젓갈류·장류 등 식품생산업계 간 업무협약 체결로 국내 천일염 소비처를 확대한다.

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에 맞는 수출용 천일염 생산을 위한 가공처리시설의 조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산 천일염의 염도나 요오드 첨가 여부 등 국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공처리시설 등을 구축한다.

아울러 외국산 천일염과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국산 갯벌 천일염의 우수성과 장점을 부각시키는 등 향후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입산 천일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김치류·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유관기관·지자체 합동으로 원산지 정기단속 및 김장철 대비 특별단속을 통해 소금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적용쳬게를 보다 저렴한 농사용 요금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소형저장시설, 종합가공처리유통센터 등의 확보를 추진한다.

적정 생산면적 관리를 위해 폐전(廢田)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전업을 원하는 염전소유자가 양식장이나 태양광 발전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지자체와 개발허가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가격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우리 천일염 생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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