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한 이통 3사 CEO, 소송카드 최종 승인할까?

입력 2017-08-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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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 부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사진제공= 각 사)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다음달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실제로 소송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에 우선 적용키로 하면서 부담이 줄어든 이통사가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 CEO는 21일 휴가에서 복귀하자 마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대한 행정처분 공문을 보고받는다. 이들은 실무진들과 논의를 거친 뒤 최종 소송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통사 실무진들은 CEO에게 대형 로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이통 3사는 일단 신규 가입자 적용에 초점을 맞춰 대응 방안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반대하는 한 기존 가입자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가 18일 이통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은 우선적으로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하되, 추후 이통사와 논의를 통해 기존가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 이통사가 반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음을 명시했다.

기존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 시 이통 3사가 추정한 연간 매출 감소분은 3000억 원 이상이다. 이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긴급히 막아야 할 명분이 충분했지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 시에는 변수가 생긴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 1115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 이보다 934억원 적은 18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영업이익 감소분은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시 4059억원,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에는 2836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의 만기가 도래하는 2019년은 각각 5696억 원과 5585억 원으로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정이 만료된 기존가입자 대부분이 재약정을 통해 공시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신규가입자에 한해 제도 적용을 한정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한 만큼 소송까지 가면서까지 정부와 등을 돌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통 3사는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있으니 물러 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신규가입자만 적용한다고 해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며 “21일 CEO가 복귀하는 만큼 과기정토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1일 오후 1시 30분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가입자 적용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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