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로 910억대 수익 올린 40대…징역 3년6개월

입력 2017-08-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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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억원대 수익을 낸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던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박조직 회장 A씨(42세)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49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656억6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도박조직의 운영을 배울 겸 2013년 2월부터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도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총 25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조직을 독립시킨 후 필리핀 이사, 지분 사장, 국내 실장, 현지 관리자, 현지 직원 등을 두며 국내로부터 조직원을 선발해 필리핀으로 데려와 일을 시켰다. 일을 그만하려는 조직원에게는 보복하겠다고 협박해 비밀을 유지했다.

이같은 점으로 인해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조직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것으로 보고 폭력조직원에 적용하는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규모가 큰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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