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급여,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입력 2017-08-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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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경오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의료비 등의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정부의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피해자다.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환경부는 다음달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보건관리과정은“이번 선지급 시범 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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