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려니 이주비 대출제한, 팔려니 지위양도 금지… 진퇴양난 재건축·재개발 단지

입력 2017-08-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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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 부동산대책’의 대출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고, 조합원 지위양도까지 금지되면서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ㆍ2 부동산대책으로 LTV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며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주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철거가 시작될 때 단지 소유자들이 대체할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기존에는 LTV 60% 한도를 적용받았지만, 8ㆍ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서울 전역은 40% 한도로 강화된 LTV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8ㆍ2 대책의 대출규제 강화로 통상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등을 상환할 때 이용하는 이주비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지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을 앞둔 일부 조합원은 이주비용 마련을 못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이주비 대출에 제한을 받은 조합원들이 집을 아예 매매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을 가지고 있지도, 팔아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와 ‘방배 경남아파트’, ‘청담 삼익아파트’는 근시일내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번 규제 적용으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재건축 단지다. ‘개포주공1단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LTV 40%가 적용되고 나서 거래자체가 없어지고 있지만, 이주비 관련해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이같은 상항을 타개하기 위해 시공사로부터의 직접 차입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흑석3구역의 경우 시공사인 GS건설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흑석3구역의 경우 이달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어 급히 구상한 방안이지만, 이 역시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되돌아오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흑석3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탓에 전체적으로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라며 “대책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자체가 흔들릴까 우려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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