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8.2 부동산대책, 서울 재건축 시장 “너무한 거 아니냐”

입력 2017-08-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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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이 혼란에 빠져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가격이 게시돼 있는 모습(사진=고이란 기자)
“재건축 끝날 때까지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는데 거래를 막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역대 부동산 정책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높은 강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이 됐는데도 시장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예상보다 강한 전방위적 규제안에 시장의 일선에 있는 중개업소들은 소위 ‘멘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반포주공1단지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못팔게 하는 건 엄연한 재산권 침해다”면서 “여기저기 투기하는 걸 막는 건 당연하지만 아파트가 거의 전 재산인 사람도 많은데 도망갈 구멍도 주지 않고 퇴로를 막아놓는 건 불합리하고 정책에 섬세함이 부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작스런 규제 정책에 수요자들 역시 혼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부 부동산에서는 “일과 시간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너무 많은 문의전화가 와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계속해서 더한 규제가 나온다고 하니 빨리만 팔아달라고 하는 매물도 슬슬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의견은 분분했지만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정책의 경우 워낙 많고 강력한 규제가 나오다 보니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만큼 이번 규제가 엄격하고 포괄적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으로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또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도 허용된다. 이 같은 예외 사유는 각각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조치는 9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에 적용된다.

기존 전매제한이 없던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도 전매제한된다.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내년 부활이 확정되면서 당분간 재건축·재개발 추진도 위축될 전망이다.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된다.

때문에 이번 하락세를 매수의 기회로 삼으려는 수요 역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포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책 발표된 2일 날 저녁에 1억 빠져서 내놓으면 양도세 어떻게 되냐고 문의가 왔는데 그 후로는 문의는 있어도 거래는 없다”면서 “기존 거주하는 노인 층에겐 지금이 털고 나올 기회라 권하고, 젊은 층에겐 지금 잡으라고 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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