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조 투입 해양진흥공사 설립 착수... 해수부·금융위 운영권 ‘신경전’

입력 2017-07-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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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련법 제정 본격 운영 계획”…산은·수은 출자로 금융위 마찰 불가피

정부가 위축된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5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 운영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올해 안에 설립을 준비하고 내년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통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해양진흥공사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상징되는 국내 해운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마중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공사 설립이 추진되면서 해수부와 금융당국이 공사 운영을 놓고 신경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신설 공사를 해수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해양진흥공사는 올해 초 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조성한 6조5000억 원의 기금을 컨트롤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금융위원회 조율을 받는 금융기관이다. 이런 이유에서 신설 해양진흥공사의 감독기관을 해수부로 둘 경우 금융위와 향후 마찰이 불가피해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초 기금 조성에 해수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지분이 50% 가까이 들어갔고 공사가 만들어지면 정부가 신규로 1조 원 이상 출자해야 하는데 금융 논리로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특히 금융 기능만 있는 해양진흥공사는 설립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내비쳤다. 해운산업 거래소, 해운거래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육성 기능을 신설 공사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도 공사를 설립해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선박해양금융공사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업무가 선박 건조를 (금융)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진흥공사로 바뀌었다. 여기에 해수부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사를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경우 자칫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해운사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조선사에 발주하는 시스템에선 정부가 자칫 조선산업에 보조금을 통해 간접 지원을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조선소를 공사가 직접 지원하면 통상문제에 걸리지만 서비스업인 해운산업은 국제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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