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이재용 1심 선고 뒤 결론

입력 2017-07-17 17:03수정 2017-07-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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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이후 이르면 10월 중 결론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7일 옛 삼성물산 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 7차 변론에서 9월 18일 오후 4시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다음 달 27일인 거로 알고 있다"며 "9월 중순께 한 번 기일을 열고 10월 중순이나 말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달라는 일성신약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내려 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한 차례 더 미뤘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합병 등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순조롭게 할 목적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결심공판을 연 뒤 내달 중 선고를 할 계획이다.

일성신약 측은 "9월 중순 이후면 박 전 대통령 판결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결론이 나오면) 선고 직전까지 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은 이날 재판부에 발언권을 얻어 직접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윤 회장은 "(합병으로) 소액주주들이 약탈당했다. (삼성물산 측이) 불법행위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합병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서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섰다. 삼성물산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이익을 위해 합병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앞서 이 재판부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표(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 결과도 결론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재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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