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분율 20% 이상 강화

입력 2017-07-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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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자산총액 5조 공시대상…정부, 상장사 현행 30%→ 20%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상장사의 경우 현행 지분율 3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오너일가 지분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거나 합병·상장 등을 통해 벗어나는 규제회피망이 촘촘해지는 셈이다.

특히 9월 전까지는 자산총액 5조∼10조원 공시대상 명단을 확정·발표한 후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짙은 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9일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들로 강화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신호탄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가 확대 추진한다.

현행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는 상장 30%, 비상장 20%로 규정돼 있다. 2013년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금지는 1년 유예(기존 거래)를 통해 2015년 2월부터 관련법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상장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 30%가 비상장사(20%)보다 높다는 점은 지적사안으로 지목돼 왔다.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52.17%를 소유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관련 규제(당시 규제 기준 30%보다 조금 못 미치는 29.9%)에서 벗어났다.

SK의 경우도 SK텔레시스와 SK디앤디, SK앤티에스 등 3곳이 오너 일가 지분 감소로 제외된 바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 기업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오너 일가 경영권 상속, 불투명한 지배구조 고리와 맞물려 있다. 특정 계열사 몰아준 일감 등 내부거래를 통한 부(富)가 해당 계열사 지분을 가진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최근 CEO스코어가 공개한 기업집단 22곳(계열사 984곳)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공정위 규제 대상에 포함된 91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7조9183억원으로 2014년보다 23% 급증했다.

규제 실효성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상장·비상장사를 불문하고 사익편취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정치권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지분 20%로 규정하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지난 16일 관계부터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서도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 개선하는 안을 내놨다.

현재 공정위는 40여곳이 넘는 재벌기업에 대한 내부거래를 분석하는 등 총수일가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혐의 대상 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공정위는 9월 전까지 자산총액 5조∼10조원 공시대상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 혐의가 짙은 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밝혔듯이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자산 규모가 5조~10조원인 대기업집단도 공시 의무화되는 등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간접지분율을 포함하는 방안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재정당국에서 추진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간주) 과세 강화가 도입되면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도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대리점 업주들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등 본사와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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