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시작부터 ‘삐그덕’…선택약정 할인방식 두고 미래부-이통사 기싸움

입력 2017-07-14 10:4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새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25%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 적용방식을 두고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가 의견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 중 핵심 정책이자 가장 먼저 도입되는 25% 선택약정 할인 적용방식을 두고 미래부과 이통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11일 유영민 장관 취임과 함께 오는 9월로 예정된 25% 선택약정 할인 적용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5% 약정할인은 별도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만큼 9월 중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2014년 10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약정할인 제도는 휴대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약정 기간 통신비를 일정 비율 할인해주는 제도다. 25%까지 정부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할인율을 25% 이상으로 높일 경우에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미래부는 할인율 인상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이달 중으로 이통 3사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20%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의 25% 선택약정 할인 적용 방식을 두고 미래부와 이통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25% 선택약정 할인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에 한해 남은 약정 기간에 25%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20% 선택약정 가입자도 25% 선택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경우 기존 20% 선택약정 가입자는 이통사와 맺은 약정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통사 측은 이미 할인율 20%로 고객과 약정 계약을 맺은 만큼 정부가 개입해 마음대로 할인율을 인상할 수 없으며 약정 계약을 바꿀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은 개별 사업자인 이통사와 고객이 맺은 일종의 계약인데 미래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며 “기존 가입자가 25% 선택약정 할인제로 전환하려면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5년 미래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릴 때 당시에만 특정하게 올릴 수 있게 한정지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인율 적용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이번에 한한다는 표현은 그 상황에서 할인율 조정이 유일하다는 의미"라며 "이후에 할인율을 재조정하는 것을 원천금지하겠다는 표현이 아니었던 만큼 몇년 지난 지금 할인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