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유통벤더 갑질에 '제동'…TV홈쇼핑도 간접광고비 50% 부담

입력 2017-07-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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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표준거래계약서·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 TV홈쇼핑사 A업체는 판매할 건강식품 상품의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B제조업체에게 판매촉진을 요구했다. 인기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간접광고를 할 경우 판매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권유였다. 하지만 타사 건강프로그램의 간접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푼도 주지 않고 B업체에게만 부담시켰다.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셈이다.

앞으로 광고 등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TV홈쇼핑의 횡포가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벤더업체를 두는 관행 등 중간유통업체를 활용한 불공정 횡포에도 제동일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유통벤더)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 및 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 6종은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TV홈쇼핑 심사지침에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할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으로 처벌 받는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경우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대부분의 중소납품업자들은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간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다수의 영세 중간유통업자에 대해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납품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는 중간유통업자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갱신 거절기준도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직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매장 임대차에는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통지하도록 규정을 담았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포함한 서면을 주도록 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으로 TV홈쇼핑사들이 간접광고와 관련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욱 과장은 이어 “각 유통업태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납품업자단체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했다”며 “7개 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통보, TV홈쇼핑사가 바로 준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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