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9%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시급”…50%는 "인건비 부담 도산으로 이어져" 응답

입력 2017-07-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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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8 최저임금 의견조사

중소기업 대표 절반이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응답한 기업이 48.8%(복수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2~3년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를 꼽은 응답이 39.2%로 뒤를 이었으며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은 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율 확대’는 14.2%로 조사됐다.

▲(자료제공=중기중앙회)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중소기업의 55%는 ‘인건비 부담은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6.7%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로 낮게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복수응답) 중소기업의 56%는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조사됐고, ‘감원’을 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1.6%, ‘사업종료’, ‘임금삭감’을 하겠다는 의견은 각각 28.9%, 14.2%로 나타났다, ‘수용할 것’이라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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