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방미 전 내부 단속 ‘마무리’

입력 2017-06-27 10:00수정 2017-06-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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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회 11년 만에 부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일부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후 48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차질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17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조각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 중 10명이 박근혜 정부 때 각료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새 정부에서 임명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각 세 차례 주재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 정부 장관들의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했지만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더는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5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28일 출국할 예정인 만큼 국무위원들에게 방미기간 동안 국정 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맡게 될 이 총리에게 내각 통할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달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조정이 이뤄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아 조정 성립 후 분쟁당사자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483억400만 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 원 등 총 1508억6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사항이었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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