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에 임원 비리 이메일 보낸 SK 前 직원…법원 "증거 불충분, 명예훼손"

입력 2017-06-26 08:33수정 2017-06-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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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일부 임원들이 특정 학연·지연 출신을 우대하고 현장 점검 온 본사 직원을 협박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SK건설 전 직원이 위자료를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SK건설 임원 A씨와 B씨가 퇴직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C씨는 A씨에게 1000만 원, B씨에게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A씨 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메일에는 A씨 등이 본사 직원의 현장 점검 시 '발길 조심' 등 협박을 했다는 내용 외에 협박 시점이나 장소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C씨가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해 발언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이 유흥업소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 기준 인사를 우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SK건설의 특정 사업부문 현장소장들 중 본적지가 영남인 자는 2014년 1월 1일 기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주장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C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A씨 등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은 명백하므로 A씨 등의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침해행위에 이른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했다. 다만 더 이상의 비방행위를 막아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침해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2년 입사해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했던 C씨는 2015년 퇴직한 뒤 최 회장 등 최고 경영진에게 회사 임원을 내부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C씨는 이메일에서 일부 임원들이 특정 학연과 지연 사람을 우대해 자리에 앉히고, 그 결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점검하러 온 본사 직원에게 '밤길을 조심하라'며 협박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임원 A씨 등은 "C씨가 허위사실을 적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방행위를 금지하고 각각 2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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