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기존안 고수"

입력 2017-06-19 14:55수정 2017-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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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과 관련해 기존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개최된 이사회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주일만에 의견을 번복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금호산업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표권 사용 조건을 수정하는 방안과 산업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안, 그리고 기존안을 고수하는 방안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 사외이사는 "금호산업 사외이사는 일주일만에 상표권 사용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기존안을 고수하기로 결론냈다"며 "박삼구 회장의 의견과 관계없이 오직 금호산업의 입장에서 상표권 조건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 이전인 2016년 9월 13일 금호산업에 공문을 보내 ‘금호’ 상표권을 비독점적으로, 5년간 사용, 합리적 수준의 상표사용 요율 등을 주요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2016년 9월 19일 상표 사용료 등 주요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비독점적, 5년간 허용 의사가 있음을 회신하였고 이를 근거로 산업은행은 2016년 9월 20일 금호타이어 매각입찰공고를 실시한바 있다.

산업은행이 상표권 허가 여부를 재차 촉구하자 지난 9일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후, 이를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이 금호산업과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후 지난 2017년 6월 5일 금호산업에게 ▲5+15년 사용(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호산업은 2017년 6월 9일 이사회를 열어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에서 타사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또한 산업은행에서 20년의 사용 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이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한 바 있다. 오늘 열린 금호산업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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