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직장폐쇄 개입' 현대차 임직원 재판에… 하청업체 노조 파괴로 기소된 첫 사례

입력 2017-05-24 17:19수정 2017-06-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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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대표 정몽구)가 유성기업 직장폐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청업체가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된 첫 사례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와 황모 엔진부품개발팀장 등 구매본부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 임직원들은 2011년 9월~ 2012년 2월 부품납품업체인 유성기업 임직원들과 공모해 유성기업 직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현대차 측은 유성기업 임직원들로부터 노사관계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1년 9월 현대차 본사 회의실에서 유성기업 관계자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진행했다. 또 매일 어용노조 조합원수 목표치를 제시하고 유성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질책하는 방법으로 어용노조 조합원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적인 납품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고를 받았을 뿐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게 현대차 측 입장이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현대차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지금이라도 기소가 이뤄져서 다행이지만, 4년 반 이상 방치하다가 추가 증거 없이 뒤늦게 기소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상은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는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진 완성차의 부품사 노조관계에 대한 노조파괴 행위를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기소는 용역폭력 사태가 발생한지 6년 만이다. 지난 19일 기소된 이 사건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김상훈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어용노조로 불리는 유성기업 제2노조는 2011년 7월 설립됐다.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5월~2012년 10월 현대차와 유성기업을 상대로 5차례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지난해 2월 현대차 8명, 유성기업 14명, 창조컨설팅 4명을 재차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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