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쪽 중림동은 뜨는데 동쪽 회현동은…

입력 2017-05-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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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공원 ‘서울로 7017’ 엇갈린 특수…남산 인근 ‘고도제한 지역’ 묶여 해당 상가들 울상

▲서울시가 회현동과 중림동을 잇는 고가도로를 고가공원으로 조성해 20일 개장한 ‘서울로7017’. 사진 속 ‘서울로7017’의 위쪽 끝 왼쪽이 회현동 상가 지역이다. 연합뉴스

서울 고가공원 ‘서울로7017’의 개장으로 서울로의 서쪽으로 이어지는 중림동 상권이 특수를 맞고 있는 데 반해, 반대쪽에 있는 회현동 상권은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로 동쪽에 위치한 회현동 상권은 서울로의 개장에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현동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했다는 특성과 남대문시장이라는 대형 상권의 존재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3.3㎡당 1억 원 안팎의 시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 형성된 상권 시세가 서울로라는 대형 관광상품이 인근에 등장한 현재까지도 별다른 변동 없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 서울로 개장의 영향으로 중림동 상가 시세가 1.5~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는 데 비하면 특이한 현상이다.

인근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남산 인근에 걸려 있는 고도제한을 지적하기도 한다. 흔히 ‘고도 제한 지역’이라 부르는 최고고도지구의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한다.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중구 회현동은 대로변에서 남산 조망권을 해치지 않고, 남산 인근의 과도한 개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의 상황에 따라 12m, 16m, 20m, 28m까지 세분화해 건물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회현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동대문시장 쪽에 상권이 넘어가면서 남대문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고도제한 같은 규제가 아직도 이 일대에 존재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 역시 “10년 전에도, 지금도 이 지역 시세는 3.3㎡당 1억 원”이라며 “고가공원 개장으로 인한 특수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편”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역시 이 부근 고도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계획상 고도를 제한하는 지역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있어서 개발을 유도하는 곳이 있고, 과밀화를 막아야 하는 곳이 있는데 회현동은 후자에 속하는 지역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을 관내에 둔 중구 측은 “우리 구 역시 고도제한 완화 등을 통한 남대문시장 일대 활성화를 원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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