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5조 이상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입력 2017-04-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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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하림·카카오·한솔 등 25개 그룹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그룹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달 18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예정일은 7월 19일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세부기준 마련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보면 자산 5조 원 이상인 하림을 비롯해 카카오, 한솔 등 25개 그룹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대상을 10조 원 이상의 그룹 소속회사에서 5조 원 이상의 그룹(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변경했다”며 “개정법에서 상호출자 현황과 채무보증 현황이 공시사항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공시사항 조항에도 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신규로 규정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공정위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10조 원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7월 19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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