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유연근무제·남성육아휴직제 등 근무혁신 지침 본격 시행

입력 2017-04-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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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연근무제 활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공동지원 등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해 강도 높은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LH 근무혁신 지침'은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일할 땐 일하고, 쉴 때는 쉬는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유연근무제 활용, 가정친화적 제도 활성화, 정시퇴근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LH는 우선 업무·개인·부서별 특성에 맞춰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해 조직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 본사 및 정부청사의 지방이전으로 직원 출장 및 출·퇴근 시간 등이 증가하는 만큼 업무공백 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상회의·보고를 활성화하고 원격근무제(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주 5일 총 40시간의 범위에서 일일 근무시간을 개인별로 자율 설계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직원별 근무시간 자율설계제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과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기개발과 자녀돌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LH는 또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모성과 태아 보호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여성근로자를 배려하는 현재 육아지원 제도에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양성공동 지원제도로 확대 추진한다.

이에 여성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임산부 직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1일 1시간 육아시간 이용을 여성직원은 물론 남성직원으로도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 실현을 지원한다. 특히,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남성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자동육아휴직을 실시하는 'LH 아빠의 달' 제도를 운영해 남성직원의 육아 참여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생산적인 근무문화 확산도 유도한다. 잦은 회의, 사적인 용무, 사적 인터넷 이용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지양하고 전사적으로 업무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집중근무시간을 운영한다.

긴급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며, 특히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직원의 경우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본사가 위치한 진주혁신도시가 아직 정주여건이 제대로 마련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동호회 활동 및 직원의 자기계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LH는 유연근무제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복무기강 해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먼저 마련하고 복무관리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LH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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