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가격 담합하는 ‘디지털 카르텔’ 시대 왔다…법적 책임 누구에게

입력 2017-04-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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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가격 알고리즘 둘러싸고 집단소송 진행 중

▲AI가 가격을 담합하는 이른바 디지털 카르텔 시대가 도래하면서 법적 책임 소재 등 관련 규정을 다듬어야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적했다. 왼쪽은 일본 혼다가 개발한 로봇 ‘아시모’. 오른쪽은 소프트뱅크의 로봇 ‘페퍼’. AP뉴시스

인공지능(AI) 등의 활용으로 기업 활동이 간소화한 결과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AI의 가격 결정 알고리즘을 사용해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디지털 카르텔이 나타난 것이다. 기계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오면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법률과 규정에서 고려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경쟁법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소송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비로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가격 알고리즘을 둘러싼 집단소송이다.

소장에 따르면 우버 운전기사는 회사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운전자로 등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지만 승차 요금은 우버가 제시하는 가격을 따르고 있다. 즉 독립적인 우버 운전기사이지만 남보다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우버 운임은 교통이 혼잡할 때는 평소보다 2.8배까지 뛴다. 이런 시스템은 우버 운전자들의 카르텔을 구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난 2015년 12월 소송이 제기됐으며 현재 항소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버 운전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독점적인 택시업계에 대한 도전으로 오히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반독점 전문가인 이케다 다케시 변호사는 “기업 알고리즘은 사업자 간 반경쟁적인 협력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본도 이런 디지털 카르텔이 표면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케다 변호사는 지난해 한 기업으로부터 ‘적정한 재고량 관리를 위해 AI를 활용해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독점 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문의를 받기도 했다. 잉여 재고를 줄이기 위해 제품이나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AI가 주문 등을 관리하면 이들 기업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일이 사라져 결과적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디지털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카르텔과 달리 기업 간에 명확한 담합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묵시적 담합도 불법이나 거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마음대로 가격 조정을 시작하면 현재 법률구조로는 이를 시정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아직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지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는 지난해 10월 빅데이터에 의한 경쟁 약화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행법으로는 기업간의 가격 조정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중순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그 위험성을 전 세계가 인식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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