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 확정…무고 교사한 무속인, 징역 9년 "죄질 나빠 엄벌해야"

입력 2017-03-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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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쳐

무속인에게 속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일면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여)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9·여)씨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 씨는 이 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다. 김 씨는 이 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03년 자신의 병이 김 씨의 주술로 회복되자 김 씨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모자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고, 1심은 지난해 6월 "무고죄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향후 많은 피해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게 징역 3년,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이 씨는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라며 이 씨의 형을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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