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물사전] 64. 신목왕후

입력 2017-03-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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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왕의 두번째 妃…신라 첫 유교식 왕실혼례

▲황복사석탑금동사리함기.

신목왕후(神穆王后)는 내물왕 8세손인 일길찬(一吉飡) 김흠운(金欽運)의 딸이다. 신라 제31대 신문왕(神文王, 재위 681∼692년)의 두 번째 왕비이고, 제23대 효소왕(孝昭王, 재위 692∼702년)과 제24대 성덕왕(聖德王, 재위 702∼737년)의 어머니이다. 신문왕이 즉위한 해인 681년에 첫째 왕비의 아버지인 김흠돌의 모반사건이 일어났다. 김흠돌의 모반은 진압되었고, 그의 딸인 김씨 왕비는 연좌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다. 이후 683년에 신문왕이 신목왕후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던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문왕과 신목왕후의 혼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선 혼인을 할 기일을 정하고[定期], 예물을 보내고[納采], 부인으로 책봉을 하고[冊封], 사신을 보내어 궁궐로 맞아들이는 예식[命使奉迎]을 행하였다. 신목왕후의 혼례에서 사용된 예물이 ‘비단이 15수레이고, 쌀·술·기름·꿀·간장·포·젓갈이 135수레였으며, 벼가 150수레’라고 기록되어 있어 혼례의 규모가 성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거행된 최초의 유교식 왕실 혼례이다. 신문왕이 혼례를 성대하게 치르는 과정을 통해 왕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신목왕후는 이 과정을 통해 왕후의 지위를 공인받았다. 신문왕 12년(692)에 신문왕이 죽은 후에 태자인 이홍(理洪)이 효소왕으로 즉위하였다. 효소왕 11년(702)에 효소왕이 죽자 흥광(興光)이 성덕왕으로 즉위하였다.

신목왕후가 태후가 된 이후의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의 문헌자료는 물론 706년(성덕왕 5)에 조성된 ‘황복사석탑금동사리함기(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에도 남아 있다. 황복사석탑금동사리함기 명문은 신문왕의 사후에 신목태후와 효소왕이 석탑을 건립하였고, 신목태후와 효소왕의 사후에 성덕왕이 사리와 불상 다라니를 탑 속에 봉안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사기원문과 사주(寺主) 이하의 조성 담당자를 기록하였다.

신목태후가 죽은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 황복사금동사리함기에는 신목태후가 효소왕 9년(700) 6월 1일에 죽었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서기’에 文武(문무) 4년(700) 11월 임오조(壬午條)에는 (신라에서 일본에) 살찬(薩飡) 김소모(金所毛)를 보내어 왕모(王母)의 죽음을 알려왔다고 하였다. 신목왕후가 태후로서 불사를 조성하였던 것과 일본에 태후의 죽음을 알린 점 등으로 볼 때 태후의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신목왕후를 통해 신라의 왕후 및 태후의 위상과 역할을 엿볼 수 있다.

공동기획: 이투데이, (사)역사 여성 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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